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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12. 인천 남동구 B 모텔 C 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8. 4. 24. 11:40 경 인천 남동구 D 빌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찬장 속에 있는 통 안에 대마 약 1.87그램을 은닉하여 소지하고, 방에 있는 종이상자 안에 대마 약 0.51그램과 대마 약 5.41그램을 각각 은닉하여 소지하고, 이불상자 안에 대마 약 20.41그램을 비닐 봉투에 은닉하여 소지하고, 대마초 종자를 끓여 마시려는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06개를 약통 안에 은닉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합계 약 28.2그램 및 대마초 종자 106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식물 분쇄 물 및 종자- 대마 양성),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대마 양성)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마 흡연 장소 특정 및 F 병원 소변검사 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나 목( 대마 흡연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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