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추징 1,803,000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 6,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필로폰 매도,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 스케치 논 유 사체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메 스케치 논 유 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