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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 103,000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추징 300,000원, 제 3 원심판결: 징역 2월,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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