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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고정68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2010.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E, F에게 비상장주식인 시그네틱스 주식 6만 주를 1주당 2,600원 합계 금 15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2.경 비상장주식인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주식 2,000주를 E, F에게 1주당 6만 원 합계 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말경 세미시스코 주식 8,000주를 E, F에게 1주당 14,500원 합계 금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주식 수익 약정 계약서

1. 계좌내역

1. 금융거래현황 회신

1. 확인증

1.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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