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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1 2014고단1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0』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C건물에 있는 ‘D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씨트리 주식의 매도를 의뢰받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위 주식 10,000주를 입고받고, 같은 날 위 주식 중 5,000주를 고객인 H의 계좌로 출고하여 매도한 뒤 H로부터 주식매매대금 35,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그 중 35,000,000원을 E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매도ㆍ매수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장외주식 정보 포털사이트 J 홈페이지에 증권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재하고, 상담원 K 등 총 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증권투자 상담을 한 후 그 손님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장 장외주식을 매수하여 주거나 매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인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5.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31,605,000원 상당의 에이엘티세미콘 주식회사 주권 645주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주식담보대출업자인 L에게 임의로 위 645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7,4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타 주식 매입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시가 약 31,605,000원 상당의 위 주권 645주를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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