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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06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오티씨(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주식투자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투자자문회사이고, 피고 B은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2.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회사를 찾아가 피고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총 12,000주를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위 비상장주식을 보관하던 중 위 비상장주식 중 11,000주를 매도하여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D 주식으로 대체 매수하면서 발생한 차액 22,500,000원과 나머지 비상장주식 1,000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지급받은 대금 8,000,000원 합계 30,500,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4.경 피고회사를 찾아가 피고 B에게 E 비상장주식 5,500주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1주당 5,700원에 위 비상장주식 5,500주를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1.경 임의로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매도대금 31,350,000원을 위 피고의 삼성증권 계좌로 임의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9.경 피고회사를 찾아가 피고 B에게 F 비상장주식 1,000주를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1주당 12,000원에 위 주식 1,000주를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매도대금 12,000,000원을 위 피고의 삼성증권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바. 피고 B은 위 다.

항 내지 마.

항 기재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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