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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2140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대표이사 D)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3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C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과 함께 특약사항에 대한 확약서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주식매매 및 경영권인수 계약 및 위 특약사항에 대한 확약서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매 및 경영권인수 계약서 전문

1. 매도인은 C 주식회사의 발생주식 전부(보통주식 2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다

2. 매도인은 이 계약이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장차 매수인에게 제1조에서 정의한 본건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인수받고자 한다.

3.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본건 주식 매매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제1조 본건 주식 매매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 인수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 회사의 주식 중 200,000주(100%, 이하 “본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매도하고, 매수인은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인수받기로 합의한다.

제2조 본건 주식 매매 대금 및 경영권인수

1.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1,500원으로 하여 금 삼억원정(\300,000,000)(이하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이라 합니다)으로 한다.

2.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차: 계약금 및 중도금 - 금 일억원정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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