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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단9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였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등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금융투자상품인 필리핀 국적의 PEP사(Premiere Entertainment Philippines, Inc.) 주식 401,150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 28,8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명의 투자자에게 위 PEP사 주식 합계 4,383,183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 합계 608,9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E, F,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주식매입현황(본건 고소인 외 투자자 현황) 사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직원 H의 진술 청취 및 주식회사 B의 금융투자업 미인가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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