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호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2016. 3. 4. 경 위 회사에서 E에게 비상장주식인 F 주식 100,000 주를, 2016. 3. 8. 위 E에게 같은 주식 100,000 주를, 2017. 3. 30. 위 E에게 같은 주식 1,664,150 주를 각 매도하고, 2017. 3. 30. G으로부터 같은 주식 148,000 주를 매수하는 등 2017. 3. 4.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 하여 금융투자 업 중 투자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D 업무방법 등에 대한 질의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증권계좌를 통하여 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7조 제 6 항 제 2호에 해당하여 자본시장 법상 투자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자본 시장법 제 7조 제 6 항 제 2호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투자매매업자 이거나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때에는 이를 금융투자 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투자매매의 상대방이라 거나 투자 중개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거래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