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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153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3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준비서면을 2회, 참고서면을 1회, 참고자료를 1회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 소송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만이 쟁점이었는데,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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