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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나687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한편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갑 제24 내지 28, 32 내지 35,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착수금의 규모, 피고가 실제로 일련의 소송 과정을 통하여 B으로부터 현실적인 급부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은 1,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와 B은 2006. 9. 7.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B이 피고의 프로그램인 ’C‘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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