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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4351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액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취지보다 감액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한 ‘일부 승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1,099,500,000원 1,099,500,000원{= 2,134,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 289,500,000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565,000,000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180,000,000원(현금)} 상당이고, 승소비율은 49.21% 49.21%{= 1,099,500,000원 ÷ 2,234,000,000원(=2,134,000,000원 + 100,000,000원 ;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 상당)} 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48,371,461원 48,371,461원[=43,974,056원{=2,234,000,000원(전부 승소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 × 4% × 49.21%(승소비율)} ×1.1, 원 미만은 버림] 이 된다.

나. 성공보수금의 감액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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