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18. 변호사인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과보수를 승소금의 10%(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34487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소송업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4. 8. 21. 피고에게 착수보수로 440만 원(이하 ‘이 사건 착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4. 피고에게 위 사건의 선임계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기지급한 이 사건 착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2014. 8. 25.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착수금의 반환 범위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