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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7개월 동안 약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차용금에 비하여 가치가 크지 않거나 진품이 아닌 중고 명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거짓말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잔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 이상을 원금 또는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담보 중 일부는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피해의 일부가 전보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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