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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8 2016고합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서울 강남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 명품 매장인 ‘E ’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계와 보석류의 중고 명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 불황으로 E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의 이자 등을 갚는 속칭 돌려 막기 방법으로 E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중고 명품도 차용금에 비하여 그 가치가 크지 않거나 일부는 진품이 아닌 것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4. 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억 5,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1. 통장 사본, 담보물 품 사진, 각 무통장 입금 증계좌 이체 확인서 출금 및 입금 전표 입금 확인 증( 증거 목록 순번 15 내지 49번), 잔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6노2541호), 판결 문( 대법원 2017도208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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