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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8 2017고단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침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이 알려 준 BMW 528i 중고 승용차( 차량번호: F)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구입자금 2,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승용차는 침수된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중고차량 구입대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계약 확인서, 영수증, 대출상 세 내역, 변제 독촉 내역, ALPHERA 금융 신청서, ALPHERA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ㆍ 초본, 각 자동차등록증

1. 은행거래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매수하는 차량이 침수된 차량으로서 매수하더라도 이를 즉시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인 차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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