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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8. 선고 2016고합13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초기19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행관(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7.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명품 매장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계와 보석류의 중고명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불황으로 E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의 이자 등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E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중고명품도 차용금에 비하여 그 가치가 크지 않거나 일부는 진품이 아닌 것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통장 사본, 담보물품 사진, 각 무통장입금증 · 계좌이체확인서 · 출금 및 입금전표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49번), 잔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2541호), 판결문(대법원 201752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원금 변제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중고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7개월 동안 약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담보물건이 진품인 것처럼 속인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잔존 피해액이 적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 이상을 원금 또는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맡기기도 하였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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