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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3노3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해자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주식을 담보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P의 Q에 대한 지분에 관한 출자증서를 새로운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 기존에 담보로 제공받은 N 주식을 피고인들에게 반환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진술의 번복은 착오에 따른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의 기재 내용도 N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V은 피고인들에게 편향된 증인이며, V이 2007. 1. 25. 현대증권에 입고한 주식 15만 주가 피해자가 반환한 주식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모두 반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출자증서 사본은 출자증서 원본과 유사한 재질의 종이에 정교하게 칼라복사한 것이며,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바, 이는 위 출자증서 사본을 교부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자증서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충분히 담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사기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증인 V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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