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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중고 명품 매장인 ‘C’ 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제수 씨가 매장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손님들이 나한테 중고 명품을 맡기고 돈을 차용해 가는데, 이자로 월 4%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 주고 있다.

월 4% 이자 중에서 제수 씨에게 이자로 월 3%를 주고 손님이 맡긴 물건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

원금이 필요하면 2개월 전에만 말하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기 불황으로 위 C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의 이자 등을 갚는 속칭 돌려 막기 방법으로 위 C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중고 명품도 차용금에 비하여 그 가치가 크지 않거나 일부는 진품이 아닌 것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G)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61,0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위 ‘C ’에서, 피해자 H에게 “ 고객이 귀금속이나 명품 등을 맡기고 돈을 차용해 가면 선이자로 10%를 받는데, 나한 테 돈을 빌려 주면 그 10%에서 이자로 월 2.5%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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