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를 2017. 4. 17.부터 2018. 7. 31.까지 총 공사금액 11,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7. 25.까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분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와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3, 4층의 계단참 외벽 개국부와 엘리베이터 피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의 분전함에 별도의 외함을 설치하지 않아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