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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30 2015고정1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홍성군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본관동 1층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본관동 2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본관동 2층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동기계ㆍ기구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 전기설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및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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