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동작구 D, 비2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로부터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2,980백만 원에 도급받아 2016. 2. 15.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2016. 6. 10.에 실시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름 2.7센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 계단단부와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난간을 지름 2.7센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 56층 슬라브 단부 및 외부비계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각동 가설연결 통로단부에 추락의 위험이 있으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