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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 특별자치시 C 블록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7. 12. 12.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의 동 절기 건설현장 정기감독 결과, 피고 인은 아래의 가. 항 내지 다.

항에 해당하는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지상 1 층 타워 크레인 개구부에 안전 난간의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말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 부재의 하단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지상 1 층 말 비계의 지주 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을 하는 위 공사현장 지하 3 층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5 층에 본사를 두고, 2016. 11. 15.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C 블록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 플래 니트로부터 공사금액 113억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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