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489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건설업계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금전 교부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이 공사 완료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곧 H 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장이 된 이후에 I을 H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고 또 일거리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을 H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거나 일거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 일 뒤 J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식당에서 J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고, 그 다음날 용인시 분당구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