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2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복지재단( 이하 ‘ 복지재단’ 이라고 한다) 의 회장이고, E은 부단장이고, F은 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과 F, E 등은 사실은 국방부, 코 레일, 한국 전력 등으로부터 고철, 폐 변압기, 파지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 하면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 과의 공모에 따라 2014. 8. 29. 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C에게 “D 복지재단은 구미에 있는 엘지 및 삼성 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 수거와 관련하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통해 연간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의 파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사업권을 줄 수 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 및 업무추진 비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협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구미에 있는 엘지 및 삼성 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수거하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C으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에게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2014. 9. 1.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