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양구군이 정한 보조사업의 내용과 기준( 사업지침 )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받은 것이고, A이 여러 농가의 공사를 한꺼번에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해 주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공사를 하는 데에 사용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공사 세부 항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양구군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양구군의 보조금 지급 결정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사기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6. 4. 교부 받은 보조금 57,750,000원은 자 부담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일단 A으로 하여금 자 부담금 102,81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 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가 추후에 자 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A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양구군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