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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곧 H 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장이 된 이후에 I을 H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고 또 일거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을 H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거나 일거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일 뒤 J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식당에서 J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 용인시 분당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서울 강남구 M아파트 25동 906호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20억 원 이상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 완료시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부터 2015. 5. 23.까지 2,4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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