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8,668,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아 그 대금으로 886,424,7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32,243,45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산물을 납품 받은 것은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일뿐, 피고인이 I을 기망하여 수산물을 편취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수산물을 편취한다는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 시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I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는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