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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02:55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25번 길 29 ‘ 리치 바’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여천 2 교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 영남 5길 14 수변 빌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여천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행 차로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4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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