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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여천 2 교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 차로에 차량들이 평소 주ㆍ정차를 많이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말투가 어눌하며 몸이 늘어진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20:1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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