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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2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와 꿈에 그린아파트 뒤 도로를 태화강 역 방향에서 여천 2 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할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 횟집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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