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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10 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여천 2 교 방면에서 여천 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차선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걸어오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26 세, 여) 의 오른 팔꿈치, 무릎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날 아가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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