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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 백화점 앞 편도 6 차선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방에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01:49 경 울산 북구 명촌동 강변도로 삼거리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1:50 경 울산 북구 명촌동 명 촌 교 밑 터널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서 피해 운전자와 사고 수습 중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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