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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19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241』

1. 피고인은 2019. 1. 15. 07: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단 1797』

2. 피고인은 2019. 4. 21.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태화강 둔치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G 초등학교 쪽에서 구 삼호 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중앙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번호 불상의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위 1 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4 세) 이 운전하는 I SM6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SM6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34 세) 이 운전하는 K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 여, 62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M(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2800』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O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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