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비롯하여 24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서 사옥과 부지 및 피고인 자신의 집을 매각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 2013. 11. 7. 1억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A)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 사본

1. 신용정보 조회 서 (A), 재무상태 표 (D)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당시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에 필요한 돈을 단기간 빌렸던 것이고, 설혹 피해 자가 피고인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돈을 빌려 주었더라도 이는 돈을 빌려 주는 입장에서 향후 피고인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단지 사업의 장래성만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기망을 당하여 돈을 빌려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