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공 조기 제조업체인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동 파이프를 구입하는데, 3개월의 어음을 사용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원자 재인 동 파이프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여 그 차액을 이자로 돌려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동 파이프 구입으로 수익을 얻어 이자를 주고, 차용금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어음의 부도 및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당시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는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개인적 채권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심한 자금부족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금 지급조차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임금지급이나 일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 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1. 휴 폐업/ 등기정보, 동산 경매 기일 통지서, 사건 진행 내역, 채무 불이행정보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지불 각서( 차용증) 사본, 타행환 입금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편 H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것을 잘 알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