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정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 주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향후 이를 매도 하여 원금 및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700만 원, 같은 달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의 경비집행 내역 및 통장사용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C 회사 E 통장 사본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동산 매수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면이 없지 않지만, ‘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가 발생되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준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 명의든 아니면 회사 명의든 최소한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 지금 경비가 없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부동산 구입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원금과 매달 수입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 고 진술하기도 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경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