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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음에도 평소 롤 렉스 등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 차를 타는 등 허세를 부리며 남양주시 B, C을 다니던 중, 회원인 피해자 D이 혼자 사는 여성임에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 레슨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5. 경 위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1억 원 중 일부인 5,000만원을 변제 받았다는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사채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11. 30.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11.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경 의정부시 G, H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는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6. 경 위 H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H 등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빌려준 9,000만 원을 회수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31. 경 의정부시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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