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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여기 저기 돈을 갚을 데가 있어서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택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매월 80 만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마게임에 빠져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사채 등을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1. 경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 준 돈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그 전에 빌린 1,000만원을 합쳐서 모두 변제할 테니 900만원을 빌려 달라. 1,9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조로 매월 8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일이 없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7. 경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사본, 송금 내역, 금융거래 명세서 (A), 고소인 대출 내역 2부

1. 신용정보제공요구 및 피의자신용정보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매월 80 만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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