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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9 2017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보령시 C 상가 2 층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5부로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청소 농협, 장항신용 금고 및 러 시 앤 캐쉬 등에 합계 5,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F)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10,292,7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파산 선고 결정문 사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그 가족은 2008년 경부터 사업 문제로 이미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11. 6. 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②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고인과 그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는 압류되어 아들 E과 며느리 G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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