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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3:00 경 서울 은평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 북 ‘C’ 사이트에 게재된 ‘D’ 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 여기 댓 글을 단 여자들 다 벌레새끼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댓 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게재한 댓 글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에게 “E 왜 까불어 엄마 뒤진 새끼가, 벌레가 댓 글 달만한 곳이 아니야,

아 정상적으로 생기고 짖어 라, 개 만도 못한 묵은 지 쳐 다도 보기 싫어, E 니 새끼 다리 벌리고 다니듯이 남 댓 글에 와서 아가리 쳐 벌리고 다니지 말고 니 어 매년 부터 관리 좀 해 라”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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