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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16. 9. 28. 22: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21 세, 여) 의 B 일상사진을 올린 게시 글에 " 아 떡 치고 싶다"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 9.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프로필 사진 댓 글 란에 " 존나 따먹고 싶다 시 벌 년", " 너무 해 고추는 큰데", " 니 년 보지에 물 좀빼 보자"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6. 10. 17. 21: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B 일상사진을 올린 게시 글에 "D 년 얼굴에 좆 물 싸지르고 싶다"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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