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5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인터넷 방송인 ‘ 아프리카 TV' 의 유명 방송 BJ 이고, 피고 인은 위 ‘ 아프리카 TV' 이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5. 16: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ID ‘D',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F' 사용자가 작성한 ‘G'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존나 편하게 살아 쓰레기 별 충새끼들 "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17: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ID ‘D',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H' 사용자가 작성한 ‘I'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아프리카 충새끼 생긴 것도 재수 없네

캭~ 퉤"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16: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ID ‘D', 닉네임 ‘J '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K' 사용자가 작성한 ‘L'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아프리카 벌레 충 새끼야! 니 주변에 친척들이나 조카들 지인들 자식들에게 안 부끄럽냐

ㅉ ㅉ"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1.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