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11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5:13 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에 게시한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1. 2019. 10. 15. 06:20 경 “ 니 예전 글 상태만 봐도 씨발 ㅋㅋㅋㅋㅋ 개씹찐따새끼가 뭔”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 아 물론 니 상대 바리 케이든지 바리 케이 튼지 그새 기도 병신인 건 마찬가지 ㅋㅋ 이걸 유 유상종이라 카나”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3. 제 1 항과 같은 날 06:24 경 “ 안 넘어오네

ㅋㅋ 아이디랑 아이피만 알아도 찾아내는 거 반나절이라서 일부로 로 긴 까지 하고 글 쌌는데 아쉽당

븅 신 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4. 제 1 항과 같은 날 06:26 경 “ 염병하지 말고 일부로 로 긴 까지 해서 글 쌌으니 니 말처럼 나 좀 찾아와 봐 애 미 뒤진 농 아지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5. 제 1 항과 같은 날 06:39 경 “ 니 같은 놈을 잘 알아서 그래 ㅋㅋㅋㅋㅋㅋ 넷 상에서만 쎈 척하는 좆 븅 신새끼 & 지가 한 말에 태클 걸면 온갖 핑계 대면서 쫄 튀하는 새끼” 라는 댓 글을 작성 하여 게시하고,

6. 제 1 항과 같은 날 06:39 경 “ 나는 넷 상에서 건 현실에서 건 찐 따 티 팍팍 내는 애들은 안 괴롭혀 너 같이 센 척 하는 입만 산 새끼만 건들지 ㅋ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7. 제 1 항과 같은 날 06:41 경 “ 니가 아이 디랑 아이피 필요 하대서 유동 아이피 체크 하라고 아이피 있는 글 링크해 준 건데 뭔 E 랭킹 병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 진짜 뇌문 돋ㄴ

가”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8. 제 1 항과 같은 날 06:42 경 “ 아니 그러니까 찾아 오라고 입만 산 앰 뒤 병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 아이디 아이피 있으면 반나절이면 ㅇㅋ라며 왜케 혓바닥이 길어 그렇게 센 척 하던 새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