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정21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0:52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B’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에 피해자 C이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나이 그리드 시고~ 불륜에 이 짜식아, 일본어 말 한마디에 삼가 고인의 명복 죽을 때 곱게 죽는 것도 복이란 다, 46살에 20대 만난다 자랑 말고 곱게 늙고 곱게 저승 가라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니 자유지만 말 곱게 하며 곱게 가거 라~~~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 속 여성은 피해자의 부인이었고, 피고인은 20대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캡 쳐 차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