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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2고단2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C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철대위 회원 11명은 C택지개발지구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5.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6. 2. D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피고인을 포함한 철거민은 소송 당시 성남시가 증거로 제출한 항공사진이 위조되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나아가 성남시로부터 이주보상을 받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철거민 E 및 F와 함께 철대위를 조직한 다음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 회원과 함께 2011. 10. 28.경부터 성남중원경찰서에 주최자 “E”, 질서유지인 “F”, 개최장소 “성남시청 주출입구 좌측 인도”, 개최목적 “C 무허가 가옥주 이주택지 보상 촉구”로 신고된 “C철거민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E, F 및 집회 참가자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1. 11. 4. 10:0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 소재 성남시청 주출입구 좌측 인도에서, 철대위 회원 및 G단체 회원 등 약 10명과 함께, 성남시장 D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D 시장을 타도하자”,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라”, “단결 투쟁”이라고 외치면서 위 집회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16:25경 D이 철대위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E, F 및 참가자들과 성남시청에서 D과 직접 면담하면서 항의하기로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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