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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9. 18:0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용산 철거민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400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하라, 철거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D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진행하지 못하던 택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주먹으로 D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교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등의 기재

1.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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