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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5443 (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 11.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E위원회(이하 ‘E’라고 한다)의 집회개최장소로 신고된 ‘성남시청 주출입구 좌측 인도’에 다른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집회 자체를 개최한 바 없고, 다만,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 쪽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2011. 11.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집에 손님이 찾아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집회 장소에 왔다가 성남시청으로 뒤따라갔을 뿐이므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11.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는 2011. 10. 28.부터 2011. 11. 4.까지 성남시청 주출입구 좌측 인도를 개최장소로 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부근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로 방송금지를 조건으로 삼은 것이므로 옥외집회신고의 조건에 따라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나 노래를 방송하지 못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을 비롯한 E 회원들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위 집회장소에 모였으나 집회다운 집회는 갖지 않고 있다가 오후 2시경 E의 집회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R 등 H단체(이하 ‘H’이라고 한다) 회원들이 도착한 다음 그들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이른바 민중가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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