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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5 2012고정6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E위원회”(이하 E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으로서 “F철거민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의 주최자, 피고인 A는 E 공동위원장으로서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E 회원 11명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F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2009. 1. 15.경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위 G이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거민은 소송 당시 성남시가 제출한 항공사진이 위조되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G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나아가 성남시로부터 이주보상을 받기 위하여 H단체(철거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2011. 10. 초순경 조직되어 2012. 1. 하순경까지 활동한 단체이다. 이하 H이라 한다)와 함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E를 조직한 다음 2011. 10. 24.경 성남중원경찰서에 주최자 “피고인 B”, 질서유지인 “피고인 A”, 개최장소 “성남시청 주 출입구 좌측 인도”, 개최목적 “F 무허가 가옥주 이주택지 보상촉구”, 개최일시 “2011. 10. 28. ~ 11. 4.”로 각 기재하여 “F철거민 생존권쟁취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2011. 11. 1. 신고장소 이탈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1. 11:0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에 있는 성남시청 주 출입구 좌측 인도에서 E 회원 및 H 회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남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G 시장을 타도하자”,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라”, “투쟁, 투쟁, 투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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