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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G단체 상임대표, 피고인 B는 G단체 집행위원장, 피고인 C은 G단체 공동대표,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활동보조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통과시킨 것을 알고, 이 사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대구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위 조례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3. 11:00경부터 11:45경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G단체 회원 약 50여명과 D를 참여하게 한 다음 위 회원들 앞에서 번갈아 가며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례 통과에 대한 항의 발언 및 투쟁사 낭독 등을 하고,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위 집회에 참가한 회원 등으로 하여금 “2012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약 20여개의 피켓을 들고 서 있게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위 집회에 참가한 후 이 사건 조례와 관련하여 H,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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